
그동안 건축법상 구조적 한계로 인해 기업들은 불가피하게 사업 계획을 미루거나 수정해야 했고, 이는 투자 지연과 생산 차질로 이어져 왔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1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법과 건축조례 개정을 본격 추진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가 울산 동구의 A사다. 이 기업은 암모니아 설비동에 대한 인허가를 진행하던 중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건립이 시급해지면서 기존 사업을 중단하고, 기숙사동을 먼저 추진해야 했다. 현행 법령상 동일 부지 내에서는 하나의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다른 동의 건축허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가산단 부지는 다수의 필지로 구성돼 있어 구조적으로 독립된 건축물임에도 건축법상 하나의 건축물로 간주돼 개별적 인허가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이 같은 구조적 규제로 인해 실제 다수의 기업들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가 실시한 수요조사에 따르면 8개 기업이 이와 같은 규제 해소를 요청했으며, 규제 완화 시 약 5469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수차례 협의를 벌여왔고, 그 결과 국토부와 행안부가 오는 9월까지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동일 부지 내 복수 건축물에 대해 적시에 인허가를 받을 수 있어 사업 일정의 유연성 확보는 물론 투자비용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김두겸 시장은 “자투리 땅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울산시 건축조례 개정 계획’도 함께 발표됐다. 이번 조례 개정 역시 단순한 규제 완화 차원을 넘어 기업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건축공사 안전관리 예치금 면제 대상이 산업단지에서 공업지역 내 공장·창고까지 확대된다. 또한 공업지역 외 건축물도 예치금 비율을 0.3~1%로 차등 적용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
조경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은 기존 10%에서 5%로, 1500~2000㎡ 미만 건축물은 5%에서 2%로 낮춰 조경 조성 및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건축물 부지의 최소 분할 면적 기준도 조정된다. 주거지역은 90㎡에서 60㎡로, 공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기타 지역은 60㎡로 조정돼 토지 활용 폭이 더욱 넓어진다.
이 밖에도 가설건축물 허용 대상이 확대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공동주택 내 근로자 휴게시설’과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 등이 새롭게 포함된다. 울산시는 해당 조례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7월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시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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