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는 18일 사무처 소속 송은경 홍보담당관 등 4급 서기관 4명에 대해 2025년 하반기 퇴직준비교육 대상자 공로패·기념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들의 빈 자리인 서기관 4명은 7월 하반기 정기 인사로 채워질 전망이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2022년 1월13일부터 시행되면서, 독립된 인사 원칙을 고스란히 적용하면 시의회 사무처 5급 직원 4명이 4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 이는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 최다 인원이다.
이에 시의회 사무처는 모처럼 생긴 고위직 승진 수요에 연동된 승진 발생 가능성으로 적체된 인사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다는 분위기로 고무됐다. 또 울산시청 직원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다는 박탈감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울산시의회 5급 직원으로 모든 승진 자리가 채워질지는 미지수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에도 ‘인사 교류’ 명목으로 울산시가 시의회 인사에 개입해 왔기 때문이다.
이는 울산시의회와 울산시가 5급 이상 승진 인사의 경우 사전 협의로 인사 교류를 한다는 인사 운영 관련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 2023년 1월 의회사무처장의 퇴임으로 3급(2급 복수직렬) 승진 자리가 났지만, 의회 자체 승진은 이뤄지지 않았고 울산시가 임명하거나 파견으로 자리를 채웠다.
이런 이유로 당시 승진을 기대한 사무처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
울산시의회 사무처 직원 A씨는 “울산시와 인사 교류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원칙적으로 인사권 독립은 이뤄져야 한다”며 “직원 수가 많지 않아 승진 기회를 잡기가 어려운데, 이번에는 시의회 차원의 독립적인 인사를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울산시의회 인사권자인 이성룡 의장은 “모처럼 시의회 사무처에 승진 수요가 발생해 직원들의 기대감이 높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며 “모두(4급 4명) 시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승진 기회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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