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시는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방류와 방치 폐기물 유입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녹조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공수역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감시 대상은 상수원 상류 등 수질오염 영향을 크게 미치는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환경오염 우려 업소 등 총 54곳이다.
시는 이달 중 대상 사업장에 협조문을 발송하고, 자발적인 시설 정비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6월부터 8월까지 집중감시 기간 동안에는 집중호우, 하천 수위 상승 등으로 오염물질 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감시를 강화한다. 특히 상수원 수계와 녹조 발생 우려지역, 공단 하천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폐수 무단방류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고의적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행정처분 또는 사법조치를 취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장마철 이후인 7월 말부터는 집중호우로 방지시설이 훼손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복구를 유도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와 환경기술인협회 등 전문가를 통한 기술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구·군 및 수질오염사고 대응기관과 긴밀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신속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하절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보전 노력과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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