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3일 북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투표함을 봉인하고 있는 특수봉인지 일부를 손으로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구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고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