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검찰청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울산시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영장 심사 끝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과거 울주군청에서 환경·폐기물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해 A씨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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