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고속도로에서 회사 소유의 특수구급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중앙분리대와 갓길 화단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하지만 A씨는 마치 포트홀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한국도로공사에 신고하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견인비, 휴차료 등의 명목으로 총 2000여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사고 다음 날부터 출근했는데도 입원치료 때문에 임금이 줄어든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휴업손해 보험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가 출근한 사실을 알면서도 A씨가 입원해서 한달가량 일을 못 한 것처럼 휴업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설 구급차 업체 대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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