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상점가는 특정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된 곳에서 신청가능하다.
2000㎡ 구역 안에 30개 이상 점포가 있어야 지정받을 수 있던 것을 15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 요건도 삭제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해당 구역 내 공원과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 문턱을 대폭 낮췄다.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남구는 지난 2021년 제1호 골목형상점가인 무거현대시장을 시작으로 수암회수산시장, 삼산현대시장, 신정현대홈타운상가, 농수산물시장 수산소매동·청과소매동 등 총 6곳을 지정해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설현대화사업, 고객 유입 소비촉진 공동마케팅 행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권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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