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교사 절반 “시교육청 체험학습 안전대책 실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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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교사 절반 “시교육청 체험학습 안전대책 실효성 없다”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5.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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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교사 절반가량이 개정된 ‘학교안전법’과 울산시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안전 대책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울산지부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울산 지역 유·초·중·고 교사 1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법과 대책에 대해 다수의 교사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학교안전법 개정안’과 울산시교육청의 관련 대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된 학교안전법은 교원이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 조항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7.3%인 53명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시교육청이 내놓은 ‘현장체험학습 안전보조인력 배치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학생 50명당 1명, 저학년 학급당 1명의 보조 인력을 배치한다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66.1%가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으며, 춘해보건대학교와의 협약을 통한 대학생 안전보조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67%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이러한 불신의 원인으로 “보조 인력 배치만으로는 교사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없고, 채용 과정 등 행정 부담이 고스란히 교사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시교육청에 △현장체험학습 조례 대상에 유치원 포함 △보조인력 배치 시스템 구축 △학급당 1명 이상 보조인력 기준 마련 등 현실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현숙 전교조 울산지부장은 “현행 학교안전법은 시행령도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으며, 교육청의 대책도 매우 부족해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 환경이 되기 어렵다”며 “법 시행 이후에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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