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현대차 등에 따르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0년과 2013년 불법파견 철폐를 주장하며 비정규직 노조가 벌인 파업에 참여해 총 2시간가량 생산라인을 멈췄다.
현대차는 불법 파업한 책임을 물어 A씨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울산지방법원은 A씨 등 5명에게 2300여만원, 부산고법은 A씨 등 2명에게 3700여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대법원은 불법 쟁의행위로 생산 차질이 발생했더라도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사건을 부산고법 등으로 돌려보냈다.
부산고법과 울산지법은 A씨 등이 부담해야 할 손해액을 재산정하기 위해 심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 2022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파견이 인정돼 현대차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올해 1월 사망했다.
이후 현대차는 손해배상 판결이 마무리되면 A씨의 손해배상금을 상속인이 승계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 수계 신청서를 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짓밟는 것뿐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책임을 떠넘기는 잔인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금이라도 현대차는 노동자에 대한 손배소 전체를 즉각 철회하고, 불법파견 피해 노동자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소송을 마무리하기 위해 소송수계 신청이 불가피했다”며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소를 취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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