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 대상은 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운반선, 해상공사 동원 선박 등이다. 관내 주요 출입항 선박 및 최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사범 통계를 바탕으로 여름철 태풍 내습·집중호우시 안전 관리가 필요한 선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정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해액체물질 세정수·선저폐수·폐기물 등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처리 실태 △각종 법정기록부 기록·유지 확인 △오염방지설비 적정 유지관리 상태 △해양오염 관련 증서·지침서 비치 및 이행 여부 등 해양오염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이다.
울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해양오염 테마단속을 통한 고질적·관행적 위법행위 집중 단속을 통해 해양종사자들의 경각심을 고취해 깨끗한 울산항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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