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철도공단이 울산 울주군 덕하, 망양, 용암역을 준공 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몇년간 사용하다가 행정당국과 갈등을 빚은 끝에 소송전까지 벌이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울주군의회 제239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의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성환 울주군의원이 동해남부선 덕하·망양역과 울산신항인입철도 용암역에 대해 질의한 결과, 해당 역사 건물들이 미준공 또는 무허가 상태로 수년간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 등에 따르면 용암역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울산신항인입철도 개통에 따라 지난 2020년 9월부터, 망양역과 덕하역은 미준공 상태에서 부산~울산 복선전철 개통에 따라 2021년 12월부터 사용 중이다.
군은 2021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철도공단에 원상복구명령 등 관련 행정절차를 안내했다. 관련 절차가 이행되지 않자 2023년 7월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윽고 철도공단으로부터 준공 신청이 접수됐지만, 당초 개발행위허가와 다른 시공이 확인되며 신청이 반려됐다.
이후 군은 같은 해 8월 세 역에 대한 14억여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2차례 안내했다.
이 같은 조치에 철도공단은 부당하다며 같은 해 11월 ‘원상복구 시정명령 처분 등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을 냈다.
철도공단은 용암역의 경우 ‘철도법’에 따라 2018년 사업실시계획승인(국토부 장관), 2021년 준공 전 사용허가(국토부장관)를 받고 사용 중이기에 행정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군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용암역은 무허가 건축물, 망양·덕하역은 준공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이라고 판단했다.
한성환 군의원은 “공공시설이라 해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등 원칙 행정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 양성화는 법적으로 불가하다”며 “최소한 망양골프장처럼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등 관련 절차를 어느 정도 밟아야 양성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애초에 철도공단의 주장에 관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기에, 검토를 할 수 없어 의제 처리도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