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동구 주전해변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캠핑카 여러 대가 줄지어 주차된 가운데 의자와 테이블, 취사도구까지 구비하고 주차장을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일부 차량은 캠핑카 옆으로 버너와 식재료, 설거지 용품을 꺼내놓고 취사를 준비 중이었고 전기선과 물통 등이 주변 벤치와 인도에 널려 있어 보행자 불편도 유발하고 있었다.
캠핑 열풍이 지속되면서 공영주차장을 사실상 캠핑장처럼 활용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공공시설의 본래 목적 회복을 위한 주차장법 시행법·규칙을 개정, 지난해 9월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히 공영주차장 안에 텐트를 설치하거나 화기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는 것은 모두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위반 시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단속 이후에도 캠핑객들은 “잠깐 머무르고자 했다”고 항변하거나 “관련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캠핑족들이 종종 등장하는 해변 공영주차장 곳곳에 ‘공영주차장 내 취사·야영 금지’ 현수막을 부착하고 주기적으로 계도하고 있지만 나들이철 주차장 내 불법행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차 안에서 잠시 머물며 커피를 마시는 정도까지는 단속하지 않지만, 본격적인 음식 섭취를 위해 화기를 이용해 취사를 하거나 혹은 캠핑을 위해 차량 밖으로 물건을 꺼내고 설치하는 행위부터는 불법”이라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글·사진=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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