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는 지난 2011년 울산에서 유일하게 ‘울산 북구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 2013년 9월 북구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해 현재까지 위탁운영하고 있다.
북구는 30일 위탁기간 종료를 앞두고 수탁기관을 모집해 단독 신청한 기존 수탁법인을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협약으로 북구와 울산장애인인권포럼은 향후 3년 동안 북구장애인인권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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