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납치·강도 계획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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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납치·강도 계획한 60대 실형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5.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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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강사나 재벌, 연예인 등을 납치해 수십억원을 빼앗는 등 영화에서나 볼 법한 범행을 저지르려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강도예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유명 강사, 연예인, 재벌 등을 위협해 납치한 뒤 돈을 빼앗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A씨는 사전 준비로 피해자들의 집 주소와 차량번호, 클로로포름(흡입 전신마취제)의 구입처 등을 휴대전화로 검색했다.

또 공범을 모집하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울산에 사는 B씨를 알아낸 뒤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같이 해볼 생각이 있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10억~20억원을 빼앗으려 한다”며 범행 가담을 권유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B씨로부터 연락이 없자 혼자서 범행하기로 마음 먹고, 밀양시의 자택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의 망원경, 흉기, 호신용 가스총, 수갑, 투명 테이프, 압박 붕대, 케이블타이 등을 챙겨 서울의 한 호텔로 이동했다.

이후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일대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며칠에 걸쳐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

A씨의 영화 같은 범행 계획은 공범으로 포섭하려던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탄로 났다.

B씨는 성범죄로 복역한 뒤 직장에 다니면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일면식도 없는 A씨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 때문에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봐 두려워 경찰에 제보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에게 허황한 얘기를 했을 뿐, 실제 강도질을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실제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재벌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사진을 캡처한 이미지 파일과 내비게이션 앱에서 고가의 주택을 검색한 점, B씨 말고도 다른 공범을 물색하려고 했던 점, A씨가 강간 및 강도, 특수강도 등 다수의 강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사전 준비, 범행의 계획성 및 구체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결론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못한 점과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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