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고속버스를 들이받은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만취 상태로 양산시 한 도로에서 앞에서 달리던 고속버스를 들이받았다. 신동섭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동섭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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