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경찰은 여름철 음주운전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해 총 182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교통외근·교통순찰대 인력 외에도 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경력을 총동원해 야간 시간대는 물론 주말 주간 행락지, 아침 출근길 주요 도로 등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면허 정지 50건, 면허 취소 98건,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34건의 실적을 올렸다.
눈에 띄는 점은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이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3만원, 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일반 자전거 외에 전기 자전거의 경우에 발생한다.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PM(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기에 차량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받는다. 즉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시 면허 정지, 0.08% 이상시 면허 취소 처분에 취해지는 것이다.
한편 울산경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를 앞두고 8월 말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해수욕장, 관광지, 상가 밀집지역 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일반 차량뿐 아니라 최근 위반이 늘고 있는 전동킥보드와 자전거에 대한 음주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1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간은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특별 수사도 진행한다.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측정 방해 행위 △음주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 발생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중상해 야기 △5년 내 3회 이상 음주운전 한 경우에는 재범 우려를 고려해 차량을 압수하고 방조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울산경찰청은 “음주운전은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단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경각심과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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