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불법체류자 적발 3년새 5배 이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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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불법체류자 적발 3년새 5배 이상 급증
  • 권지혜 기자
  • 승인 2025.07.0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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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가 증가하면서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단속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에 적발된 울산출입국사무소 관할 불법체류자는 불과 3년 새 5배 이상 급증했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올해 5월까지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1243건(남성 675건·여성 568건)의 단속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단속은 2021년 375건, 2022년 419건, 2023년 1262건, 2024년 194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단속 건수가 이미 2023년 수준에 달하는 만큼 올해 불법체류자 단속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단속이 늘어난 것은 전국의 불법체류자가 증가함에 따라 법무부가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해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전 출입국기관의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전국의 불법체류자는 2014년과 2016년 각각 20만8778명과 20만8971명에서 2021년 38만8700명, 2022년 41만1270명, 2023년 10월 43만389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지난해 39만7522명에 이어 올해 5월 기준 38만1216명으로 여전히 30만명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는 2014년 20만명을 넘은 뒤 2023년 10월 최고점인 43만명을 돌파하는 등 계속 증가했다”며 “이에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을 위해 전 출입국기관의 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단속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등 사례가 잇따르면서 인권 탄압이 우려되는 강경 단속을 멈춰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춘기 경주이주노동자센터장은 “국내의 중소 영세기업들은 불법체류자가 없으면 운영이 되지 않는다. 이들은 국내 기업에 기여하는 꼭 필요한 노동력”이라며 “단속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인권을 탄압하는 단속은 멈추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양성화할 지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단속 및 보호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외국인 인권 보호 및 안전 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며 “단속 반원을 대상으로 단속 규정 준수 및 인권 보호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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