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22년 1월 축구장 7개 규모에 달하는 부지에 불법개발행위(성토)가 이뤄진 것을 적발했다. 이후 같은 해 6월, 2023년 7월, 올해 6월 3차례에 걸쳐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하지만 성토 행위자는 지난 2023년 11월 원상회복 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아직까지 실질적인 복구를 이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최근까지 계속해서 성토를 이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부지는 골짜기로 인근 사업장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다.
드론을 띄우지 않는 이상 산 외부에서는 불법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군은 지난 1일 불법 행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폐기물 불법 투기 및 임야·하천·농지 등 담당 부서별로 농지법, 산지관리법 위반 사항을 추가 고발하고 행정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성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사가 반출되는 인근 대규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미허가 부지 사토 행위가 불법임을 홍보했다.
이 밖에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사전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인근 관할 지자체에도 공문을 발송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삼동면 하잠리를 비롯해 울주군 전역에 만연한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 관용 없이 원칙대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울주군 내 토지 생산성을 높이고 건전한 성토 작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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