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울산하늘공원 잔디장 이용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4건 늘어난 78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청명과 한식이 포함된 4월 한달간 이용 건수는 66건에서 155건으로 1년 사이 134.85% 증가했다.
이는 울산하늘공원 잔디장 2구역부터 시행 중인 개인표지석 설치 제도의 영향으로 공단은 분석한다.
공단은 오는 25일부터 8월22일까지 윤달 기간을 앞두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련 구비서류 제출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필수였던 말소자등본 대신 제적등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했는데, 이는 오래전 사망자의 경우 말소자등본 발급이 어려운 점을 반영한 조치다.
화장 후 선산이나 가족묘 등 개인장소에 매장된 경우 제출이 필요했던 타시설사용증명서를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화장증명서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다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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