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개인택시 공제조합은 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말부터 택시 승객으로 위장해 탑승한 뒤 차량의 미세한 흔들림에도 부상을 주장하며 운전자에게 현금을 갈취하고 보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10건 이상이며, 최대 합의금은 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사기를 넘어 택시기사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보험사기범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사건을 접수받은 남부경찰서는 합의금을 입금한 계좌 등을 추적해 남녀 용의자 2명을 특정, 지난 7일 오후 늦게 불구속 입건했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가 출석하면 정확한 피해 금액, 범행 동기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혐의가 입증되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혹은 사기죄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글·사진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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