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에 1000원” 범서나들목(범서 하이패스 IC) 요금 과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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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에 1000원” 범서나들목(범서 하이패스 IC) 요금 과다 목소리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5.07.0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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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울주군 범서하이패스나들목과 천상하부램프 전경. 김도현기자 do@ksilbo.co.kr
지난 6월24일 범서하이패스IC가 개통되며, 범서읍 지역 주민들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하지만 4㎞도 채 되지 않은 고속도로 이용료가 턱없이 비싸 요금 인하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범서하이패스IC는 울산고속도로 구간 중 범서읍에 설치된 첫 진입로다. 신복교차로 일대의 만성체증 해소와 인근 구영·천상·선바위 등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울산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약 3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했다.

그러나 개통 직후부터 3㎞ 남짓한 거리에 10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되자 “너무하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시간대별로 20~50% 할인이 적용되지만, 울산톨게이트에서 서울산톨게이트까지 15㎞가 넘는 거리에 16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된 것에 비해 과도하다는 것이다.

특히 울산고속도로는 이미 건설비와 유지비를 2.5배 이상 회수한 전국 최고 수준의 흑자 노선임에도 여전히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범서하이패스IC 구간의 무료화 요구가 거세다.

김모(50대·울주군)씨는 “울산고속도로 전체 무료화가 어렵다면, 최소한 범서 하이패스 IC만이라도 통행료를 무료화하거나 감면해야 한다”며 “군 차원에서 출퇴근 시간대 고속도로 이용료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주민 편의와 차량 정체 해소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운전자가 해당 구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유료도로법에 따라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유료 이용이 원칙”이라며 “통합채산제에 따라 전국 재정고속도로에서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범서하이패스IC 또한 같은 기준에 따라 요금을 산정햇다. 또 특정 구간만 무료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곤란하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범서하이패스IC라는 특정 구간만을 위한 재정 지원은 어렵다. 짧은 구간이라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료화나 할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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