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구·군의원 10명중 9명 ‘투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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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구·군의원 10명중 9명 ‘투잡’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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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울산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비’를 받으면서도 본업인 의원직 외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즉 겸직(兼職)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를 확인한 결과, 제8대 울산시의회와 5개 구·군의회 의원 총 72명은 올해 연간 4695만원에서 6643만원의 ‘급여’(월정수당·의정활동비)를 받으며 67명(94.4%)이 겸직 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의정활동을 하며 ‘급여’(기본급·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수당)를 받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회법 제29조에 따라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職)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돼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국회의원은 ‘법’, 지방의원은 ‘조례’를 만드는 입법 활동을 한다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지만, 겸직 여부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급여가 지급된 것은 2006년 1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다. 지난 1995년 6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당시만 해도 무급·명예직으로 지방의회가 운영됐다. 10여년간 무급·명예직으로 운영되면서 ‘영리활동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프랑스·독일 등 여러 유럽국가의 시스템을 본떠 겸직을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회 1명당 울산시의회 6643만원, 남구의회 5184만원, 울주군의회 4894만원, 중구의회 4832만원, 북구의회 4740만원, 동구의회 4695만원이 연간 급여로 지급된다.

하지만, 유급제가 시행된 후에도 국회의원과 달리 여전히 영리 목적의 겸직도 허용된다. ‘시행령’ 위에 있는 지방자치법에서 겸직을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1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의원의 겸직을 허용하되, 겸직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한 것이 전부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르면 지방의원 당선 전부터 다른 직업을 가졌거나 당선 후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울산시의회를 비롯해 5개 구·군 의회 역시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등에 겸직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처벌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

지역 정치권 인사는 “자치법규에는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만들어 놓고, 대가성 있는 외부강연까지 사전에 승인받으라고 했지만, 사실상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며 “특히 서면으로 신고만 하면 되는 규정이라 별다른 문제도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 울산시의회와 5개 구·군의회 의원 총 72명 가운데 겸직을 신고한 67명(94.4%) 중 영리성 여부를 밝힌 의원은 9명(12.5%)에 불과했다. 특히 보수액까지 공개한 곳도 울산시의회와 동구의회, 울주군의회 등 3곳에 그쳤다. 중구의회는 겸직 현황과 보수 수령 여부만 공개하고 남구와 북구의회는 소속 단체나 직위 등의 겸직 현황만 알리고 영리성 여부는 표기하지 않았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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