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주군주민대회공동조직위원회는 9일 울산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협의 결과에 따라 온산 산폐장 사업 백지화 및 입안철회 입장을 공식 발표하고, 주거지와 산폐장 이격거리를 최소 2㎞로 규정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공동조직위원회는 “온산읍 삼평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사업과 관련해 지난 5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최종협의 의견에서 행정 용어상 재검토, 사실상 불허 결정을 내렸다”며 “울산시와 울주군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달이 넘는 시간 동안 강 건너 불구경하듯 여전히 입안철회 공식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동섭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