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찾은 울주군 범서읍 백천천 일원. 음식점과 상점 사이 하천을 가로지르는 폭 1.8m, 길이 10m 남짓한 철제 다리가 설치돼 있다. 이날 현장을 확인한 군은 하천 불법 점용시설임을 확인하고 철거 명령과 함께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해마다 전국 곳곳 하천과 계곡 일대에 출현하는 불법 점용시설 단속은 쉽지 않다. 불법 시설 대부분이 산속이나 하천변 등 외진 곳에 있어 아는 사람만 알거나, 대놓고 불법이 행해져 오히려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기도 한다.
시와 구·군은 지난 9일까지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조치 TF’를 구성하고, 현장 점검 및 불법 점용시설물 자진철거 유도와 강제철거를 병행했다. 그 결과 지난 15일까지 총 8건의 불법 점용 사실을 확인하고 5건을 시정 조처했다.
적발된 사례도 다양하다. 중구 약사천의 하천변에는 대형 사이즈의 돗자리가 깔려 있었고, 태화강 일원에는 테이블이 무단으로 설치돼 있었다.
북구에서는 화동천 일원의 불법경작과 동천강 합류 지점의 공한지가 100대가량의 장기 불법주청차 차들의 주차장으로 전락한 사실이 적발됐다.
울주군 회야강 일원에서는 낚시데크가 무단으로 설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모든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강제집행도 불사하기로 했다.
TF는 앞으로 3개월간 집중적으로 불법 시설물 정비에 나선다. 하천과 계곡의 불법시설 실태를 신속히 파악한 뒤, 자진철거를 권고하고 필요할 경우 강제철거 및 사법처리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파악한 불법에 대해서는 계도 및 시정 조치를 내렸다”며 “추후 하천과 계곡에서 확인되는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치를 취해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글·사진=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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