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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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조례 제정
  • 주하연 기자
  • 승인 2025.07.2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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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환(사진) 의원
울산 중구의회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동보조기기의 보험가입을 돕는 조례를 제정했다.

21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정재환(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가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이 이동을 목적으로 한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다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돕고 관련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관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사고발생 등의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피보험자가 직접 혹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중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정재환 의원은 “조례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망을 구축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생활 실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주하연기자 jooh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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