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50m를 운전해 주차장 요금을 결제하려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며 응하지 않았다.
그는 경찰들에게 “야이 XX들아”라고 욕을 하며 밀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경찰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며 “다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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