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LH 공동주택 건립이 일몰제 대책의 차선책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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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LH 공동주택 건립이 일몰제 대책의 차선책이 될까
  • 정명숙 기자
  • 승인 2020.05.2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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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공해 완충녹지의 하나인 남구 야음근린공원에 공동주택 건립이 가시화할 모양새다. 울산시는 이곳에 LH가 공동주택(4220가구)을 건립하는 것이 “일몰제로 인해 우려되는 난개발을 막을 차선책”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고호근 부의장이 지난 15일 내놓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다. 고부의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주택 건립을 반대하며 “야음근린공원을 사들여 숲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시의 주장에도 분명 일리는 있다. 사유재산으로 돌아가게 되면 예상 밖의 난개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원 조성이 최선책이지만 부지를 사들여 공원을 조성할 재정여건이 안 되는 울산시로서는 공공성을 가진 LH의 공동주택 건립을 ‘차선책’이라고 볼 수는 있기 때문이다. 부지매입비만 1300억원 가량 된다는 것이 울산시의 예상이다.

하지만 현실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LH에게 맡기는 것이 차선책이 될 것인지에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울산에서 LH가 공사했던 혁신도시 등 대규모 도시개발이나 주공아파트 단지 등을 살펴보면 울산시가 기대하는 차선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어렵지 않다. 혁신도시만 해도 그 넓은 부지에 변변한 공원 하나 없고, 상가가 들어 있는 3~4층의 건물이 빼곡한 근린생활시설 부지에는 주차장을 턱없이 적게 조성해 도시기능을 크게 저하시켰다. 최대 6차선의 중심도로도 도로폭이 들쭉날쭉이다.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면서 일부 개선을 했지만 여전히 운전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불편한 도로이긴 마찬가지다.

울산지역에 산재해 있는 주공아파트들도 천편일률적인 판상형 구조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LH의 도시개발이나 주택건립 방식이 구태의연해서 결코 친환경적이지도, 공공성이 높지도 않다는 것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도시공간의 효용성이나 공공성, 경관 등을 도외시한 채 때론 전문건설업체들에 의한 대단위 민간개발보다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야음근린공원은 울산도서관과 영락원 사이에 있는 83만6553㎡의 부지로 석유화학단지로부터 주거지로 날아오는 공해를 막아주는 완충녹지다. 완충녹지가 아니더라도 결코 집을 지어 주민을 입주시킬 부지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도시의 미래를 고려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울산시가 부지를 사들여 숲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예산을 도저히 확보할 수 없어 공동주택 건립을 차선책으로 삼는다면 반드시 주거지보다 더 넓은 공원을 확보해 완충녹지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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