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24일 국가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을 비롯해 북한 인권 문제, 정년 연장 등과 관련한 법안을 연이어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은 ‘북한 인권 증진의 날’을 지정해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관련 행사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조치가 이뤄지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된 COI(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일인 2월17일을 ‘북한 인권 증진의 날’로 지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행사와 교육·홍보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당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도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관세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우리나라는 지난 4월부터 계속해서 자동차에 25% 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반도체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다. 이에 법안에는 국가전략 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해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생산비용에 따라 일정 금액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진보당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도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해 연금 수급 시점까지의 소득 공백에 대응하고, 나아가 초고령사회 도래 및 노동력 부족과 노후 빈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려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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