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의 이번 조치 내용을 면밀히 분석 중이며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중국 측과 직접 협의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9일 발표한 ‘역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을 통해 사마륨, 디스프로슘, 가돌리늄, 터븀,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주요 희토류 금속과 사마륨-코발트·터븀-철·디스프로슘-철 합금, 산화 디스프로슘, 산화 터븀 등 10여 종을 새롭게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 품목을 해외로 반출하려면 중국 상무부가 발급하는 이중용도(군민 겸용) 수출허가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해당 원소를 함유하거나 혼합한 영구자석·타깃 소재 등 2차 가공품까지 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은 지난 2023년 8월 갈륨·게르마늄을 시작으로 흑연(2023년 12월), 안티모니(2024년 9월), 텅스텐·텔루륨 등 전략 광물에 대해 단계적으로 수출규제를 강화해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7종 희토류 수출 제한에 이은 추가 조치로, 사실상 희토류 전반에 대한 포괄 통제 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중국의 조치가 국내 산업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중 수출통제 대화’를 중심으로 대응 중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7월 중국과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같은 해 11월(중국 옌청), 올해 7월(서울)까지 3차례 회의를 열며 양국 간 통제 정책과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는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허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한국 기업 대상 희토류 수출 허가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즉각적인 차질은 없다”며 “향후 추가 조치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면서 중국과 긴밀히 협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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