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정감사 사흘째인 15일 4개 상임위에서 감사가 펼쳐진 가운데 여야는 △전 민노총 간부 간첩 활동 판결 △6·3 대선 당시 투표용지 반출 논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 공방을 이어갔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이날 국정감사는 전 민주노총 간부의 간첩 혐의 사건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초반부터 파행했다.
국민의힘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등이 지난달 말 대법원에서 중형을 받았다며 관련 인사들의 국감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색깔론이라고 비판하며 노동부 국정감사와 무관함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최근 민주노총 주요 간부들의 간첩 활동에 대한 확정판결이 났는데 적어도 관련된 분들을 국감에 불러야 한다”며 민주노총 관계자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간첩 행위에 대해선 사법적 판단이 있었고 우린 노동 정책에 대해 짚어볼 게 많다. 국민의힘이 지난 정부의 실정을 덜 다루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게 아닌가. 이데올로기적 사고 관련 부분은 다른 상임위에서 다루는 게 적절하다”고 반박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 6·3 대선 당시 투표용지를 반출하거나 대리투표 하는 등 일부 투표 관리 문제가 불거진 데에 대해 개선 의지를 내보였다.
노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대선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결과적으로 일부 관리 부실이나 미흡한 점이 드러났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후 여야는 현직 대법관인 선관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국감장을 이석하는 관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은 “아무리 헌법기관의 장이지만 국회법에 보면 반드시 중앙행정기관장이 입석해서 질의응답이 하게 돼 있다. 국회 운영 규칙은 어느 상임위든 똑같아야 한다. 이석하지 말고 국감에 임해 달라”고 압박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법사위는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불려 갈 수 있었던 것”이라며 “사전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국감장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맞섰다.
법사위는 이날 서초구 대법원에서 진행된 감사에서 ‘조희대 공방 2라운드’를 진행하면서 난타전을 벌였다.
민주당 주도로 열린 현장 국감에서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문 및 관련 서류 제출 여부를 놓고 시작부터 거칠게 대립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법 쿠데타 의혹이 있었던 것 아닌가.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뒤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전원합의체에서 과연 7만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제대로 읽었는지, 전산 기록으로 된 것을 제대로 봤는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 대통령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건은 재판이 중지돼 있지만 엄연히 진행 중인 사건이다.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장에서 서류를 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