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최중증장애인 시설...입소기준 완화 등 운영 개편
상태바
울산시, 최중증장애인 시설...입소기준 완화 등 운영 개편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5.10.17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는 이달부터 최중증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의 운영기준을 대폭 개선하고, 시설별 여건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에서 최중증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을 도입해 현재 중구·북구·동구·울주군 등 4개 지역에서 6곳을 운영 중이다. 해당 시설은 도전적 행동, 의사소통·일상생활 수행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중증 장애인을 낮 시간 동안 보호하고 재활·교육·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울산형 돌봄 서비스의 거점이다.

그동안 시설은 ‘정원의 80% 이상 최중증 유지’라는 엄격한 입소기준과 획일적인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인해 운영 부담과 종사자 이탈,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준을 전면 개편했다.

먼저 입소기준은 정원의 70% 이상으로 완화한다. 예컨대 정원 15명인 시설은 기존 12명에서 10명 이상으로 조정한다. 최소 입소인원은 3명으로 설정해 서비스 공백을 방지한다.

또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를 신설해 이용자 수와 최중증장애인 비율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를 차등 지급한다. 이용자 12~15명, 최중증장애인 8~10명을 유지하는 시설에는 인건비 6명분과 운영비 월 120만원을 지원하며, 이용자가 2명 이하일 경우 보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성과 중심의 인센티브도 병행한다. 평균 이용자 13명 이상, 최중증 입소율 70% 이상 시설에는 인건비 1명분과 종사자 워크숍·힐링 교육을 위한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 반면 기준 미달 시설에는 보조금 일부 감액 등 조정이 이뤄진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컨테이너 이동통로 비계 붕괴, 작업자 2명 2m 아래 추락 부상
  • 김지현 간호사(울산대학교병원), 호스피스 전문자격 취득
  • 울산 도시철도 혁신도시 통과노선 만든다
  •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 ‘청춘 연프’ 온다
  • 주민 편익 vs 교통안전 확보 ‘딜레마’
  • [오늘의 운세]2025년 11월17일 (음력 9월28일·경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