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최중증장애인 시설...입소기준 완화 등 운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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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최중증장애인 시설...입소기준 완화 등 운영 개편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5.10.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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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이달부터 최중증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의 운영기준을 대폭 개선하고, 시설별 여건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에서 최중증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을 도입해 현재 중구·북구·동구·울주군 등 4개 지역에서 6곳을 운영 중이다. 해당 시설은 도전적 행동, 의사소통·일상생활 수행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중증 장애인을 낮 시간 동안 보호하고 재활·교육·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울산형 돌봄 서비스의 거점이다.

그동안 시설은 ‘정원의 80% 이상 최중증 유지’라는 엄격한 입소기준과 획일적인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인해 운영 부담과 종사자 이탈,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준을 전면 개편했다.

먼저 입소기준은 정원의 70% 이상으로 완화한다. 예컨대 정원 15명인 시설은 기존 12명에서 10명 이상으로 조정한다. 최소 입소인원은 3명으로 설정해 서비스 공백을 방지한다.

또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를 신설해 이용자 수와 최중증장애인 비율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를 차등 지급한다. 이용자 12~15명, 최중증장애인 8~10명을 유지하는 시설에는 인건비 6명분과 운영비 월 120만원을 지원하며, 이용자가 2명 이하일 경우 보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성과 중심의 인센티브도 병행한다. 평균 이용자 13명 이상, 최중증 입소율 70% 이상 시설에는 인건비 1명분과 종사자 워크숍·힐링 교육을 위한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 반면 기준 미달 시설에는 보조금 일부 감액 등 조정이 이뤄진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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