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권침해 사태가 해마다 심화되면서 수십 년간 교단을 지켜온 베테랑 교사들이 잇따라 떠나고 있다. 교권 회복과 현장 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6년간 울산에서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명예퇴직한 국공립 초등학교 교사는 총 428명이었다.
2019년 57명이었던 명예퇴직자는 2020년 66명, 2021년 76명으로 꾸준히 늘다가 2022년 68명으로 잠시 주춤했다. 이후 2023년 70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91명으로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기준 울산이 17개 시도 가운데 여덟 번째로 많았다.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778명)였으며 이어 서울(596명), 부산(267명), 인천(242명), 경남(228명), 경북(174명), 충남(117명) 순이었다.
특히 울산은 지난해 초등학교 교사 수가 총 4480명으로 충남(9846명), 전남(8942명), 경북(1만900명) 등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쳤지만, 명예퇴직자는 전국 상위권을 기록했다. 교사 규모 대비 명예퇴직 비율이 높은 만큼 지역 초등교원들의 이탈 현상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크다.
이 같은 결과는 서이초 사건 등으로 불거진 초등학교 교권 황폐화 현상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에도 울산 초등학교 교사 53명이 명예퇴직하기로 했다.
명예퇴직 사유는 개인적인 이유가 가장 크지만, 초등의 경우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활동 위축과 갈수록 늘어가는 업무 부담 등이 주요인이라는 시각이 있다.
무엇보다 신규 교사가 아닌 중견 교사들이 정년을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나는 것은 극심해진 민원 문제와 연금에 대한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풀이다.
실제 교권침해는 현장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앞서 울산 한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 학부모가 폭언 등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하며 논란이 일었다. 해당 담임교사는 병가휴직을 내고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는 기간제 교사가 담임 업무를 대신 맡고 있다.
이에 지난달 8일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해당 학부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협박, 무고 등의 혐의로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
울산 강남교육지원청은 지난달 말 교육장 명의로 해당 학부모에게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다시 통보했다. 이 학부모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이번에도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경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교육청은 학부모와 학부모회의 역할과 주체적 학교 참여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외솔회의실에서 학부모 원탁토론회를 진행했다.
‘내 아이를 넘어, 우리 모두의 아이를 위한 학부모(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 문화의 중요성, 학부모(회)는 학교 현안 해결 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하며 신뢰를 회복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