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 41%는 미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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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 41%는 미활용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5.10.2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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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2004년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가 시행 2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특례 10개 중 4개는 사실상 미활용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관광·체험 중심 특구에 편중되면서 제도 본래 취지였던 지역 자율성 강화와 산업 특화 효과가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수는 172개로 집계됐다. 제도 도입 이후 지정된 228개 중 56개가 해제되거나 통합됐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29개로 가장 많았고, 경북 21개, 경기 19개, 충북·충남 각 16개, 전북·경남·강원 각 13개 순이었다. 울산은 △언양·봉계 한우불고기 △장생포 고래문화 △태화역사문화 등 3개 특구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집계한 ‘규제특례 활용 현황’에 따르면,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규제특례 129개 가운데 실제 활용 중인 것은 76개(58.9%)에 그쳤다. 나머지 53개(41.1%)는 미활용 상태로 확인됐다. 활용 중인 특례 역시 관광·체험·농식품 등 일부 분야에 집중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 규제특례 발굴 추이도 2011년 132개를 정점으로 이후 정체돼 2024년에는 129개로 감소했다.

특화특구는 양적으로 확대됐지만, 도입 취지였던 지역 자율성과 테스트베드 기능은 약화된 셈이다. 세제·재정지원 등 실질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울산시의 경우 이 같은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근 해양과 산악 자원을 결합한 새로운 관광형 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동구 일산해수욕장과 대왕암공원, 울주군 영남알프스 일대를 묶어 ‘해양산악레저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중기부에 신청했다. 이번 특구는 해양·산악레저 스포츠 거점 조성, 맞춤형 관광 콘텐츠 개발, 브랜드화 등을 중심으로 한 21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관광 중심 특구로의 단순 확장만으로는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산업·숙박·교통 인프라와 연계한 종합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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