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용처 적어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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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용처 적어 불편
  • 권지혜 기자
  • 승인 2025.10.2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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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대현동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 A씨는 올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을 신청해 선정됐지만 마땅한 시설이 없어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했다. 동네에는 남자 성인이 비선호하는 요가 시설과 태권도장만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멀리 다른 동네 시설까지 가려고도 생각했지만 이동이 힘들어 결국 포기했다. A씨는 “척추 측만을 교정하고자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알아봤는데 마땅한 곳이 없어 결국 쓰지 못했다”며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용 가능 시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20일 울산 지자체에 따르면 5개 구·군은 만 5~69세 등록 장애인과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일반)을 대상으로 인당 월 10만5000원의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가 투입된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일찌감치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러나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의 경우 일반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비해 이용 가능한 시설이 적어 장애인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로 올해 10월10일 기준 울산의 일반 스포츠강좌 이용권 이용 가능 시설은 672곳에 달했지만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이용 가능 시설은 3분의 1 수준인 234곳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중구 33곳, 남구 58곳, 동구 39곳, 북구 53곳, 울주군 51곳으로 구·군별 격차가 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이용 가능 시설이 일반 스포츠강좌 이용권 이용 가능 시설에 비해 적은 것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2층 이상 건물일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강기가 있어야 하며 장애인용 화장실 등 위생시설과 안내시설도 구비해야 한다. 시설 입장에서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위해 금액을 들여 시설을 정비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대한 뜨거운 관심으로 매년 예산과 이용 가능 시설이 늘고 있다”며 “장애인들이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더 많은 곳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설의 협조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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