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초 오후 7시께 대왕암공원을 찾은 시민 김모씨는 대왕교 위에서 낚싯대를 드리운 사람들을 목격했다. 김씨는 방금 전 인근에서 본 ‘대왕암공원 내 낚시금지’라는 안내 표지를 떠올리고 동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김씨가 신고한 낚시객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 대왕교는 낚시 금지구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낚시에 유리한 갯바위가 일집한 대왕교 인근과 북측 해안은 동구와 울산해경이 지정한 출입통제구역이다. 안전사고 위험이 큰 구간으로, 낚시객뿐 아니라 일반인의 출입도 금지된다. 즉 낚시를 위해 출입하면 낚시 금지구역 위반이 아니라 출입통제구역 침범으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대왕암과 육지를 잇는 대왕교와, 대왕암 남쪽 해안은 통제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드나들면서 낚시를 해도 위법은 아니다.
일산해수욕장도 상황이 비슷하다. 동구는 올해 2월 ‘일산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일부 구간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도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백사장 구역에만 적용되며, 인근 일산수산물판매센터 주변이나 대왕암공원 옆 자갈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각 구역마다 규정이 다 달라 혼란이 발생한다. 백사장은 금지, 일산수산물판매센터 주변은 허용, 용굴 옆 자갈밭은 허용, 바로 옆 갯바위는 금지 등 구역별로 상이해 방문객과 낚시인 모두 정확히 어느 곳에서 낚시가 가능한지 알기 어렵다.
이에 공원 내 부착된 ‘공원 내 낚시 금지’ 표지를 본 시민들은 “공원 전체가 금지된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하기도 하고, 낚시인들 역시 “금지구역과 허용구역이 섞여 있어 어디까지 낚시가 가능한지 알기 어렵다”며 혼란을 겪고 있다.
지역의 한 낚시동호회 회원은 “안전이 우려되거나 금지된 구역은 당연히 피한다”며 “하지만 안내가 섞여 있어 가끔 허용되는 구간에서 조심히 낚시하려 해도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동구 관계자는 “대왕암공원 내 낚시가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니고, 위험 구간에 한해 출입이 제한된다”며 “대왕교는 폭이 좁고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특성상 사고 위험이 있어 안전을 위해 다른 장소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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