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년 동안 얼마나 전략적으로 금융상품을 활용했는지 평가받는 시험에 가깝다. 예를 들어 같은 연봉 6000만원 직장인 A, B씨가 있다. A씨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퇴직연금)에 합산 월 75만원씩, 연 900만원을 꾸준히 냈다. B씨는 같은 금액을 일반 적금 통장에 매월 저축했다.
매월 납입금은 같지만 1년 뒤 결과는 달랐다. A씨는 세액공제로 약 118만8000원의 절세 효과를 얻었고, B씨는 적금 이자만 수령했을 뿐 연말정산 시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두 사람의 월급은 같지만, ‘세금을 얼마나 미리 설계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는 대표적인 절세형 노후상품이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한도, 개인형 IRP(연금저축 포함)는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납입기간 동안 세액공제를 받고, 퇴직 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노후자금 마련과 절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요즘처럼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시기에는 단순 예금만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예금은 안전하지만, 금리 하락 시 수익률이 낮고, 장기 자산 성장이 어렵다. 따라서 주식형·채권형 펀드, ETF(Exchanged Traded Fund), TDF(Target Date Fund) 등을 병행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설계가 필요하다.
직장인에게 IRP의 진짜 매력은 퇴직금의 안전한 보관과 노후자금화다. 퇴직 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로 이전 지급되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이거나 55세 이후 퇴직의 경우는 예외로 직접 수령도 가능하다. IRP는 세금 혜택뿐 아니라 퇴직금이 새지 않도록 지켜주는 노후의 기본 틀이다.
그렇다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어떤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까? 바로 ‘노란우산공제’다. 월 5만~1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폐업이나 일정 요건 충족 시 목돈처럼 돌려받는 사업자형 퇴직금 제도다. 노란우산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항목으로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공제 한도가 다르다.
2025년 기준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는 연 600만원, 4000만~6000만원은 500만원, 6000만~1억원은 400만원, 1억원 초과는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노란우산공제는 중도해지 시 일부 불이익이 있지만, 폐업 시 원금과 이자를 전액 수령할 수 있고 압류금지 자산으로 보호된다는 장점도 있다.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한 지금, 바로 ‘13월의 월급’을 준비할 마지막 시기다. 올해가 가기 전 내년 연말정산을 대비해 나에게 맞는 세제 상품과 납입을 마무리하자. 절세와 노후 준비를 동시에 챙기는 사람만이 진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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