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택연금의 변화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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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주택연금의 변화는 계속된다
  • 경상일보
  • 승인 2020.05.3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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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태호 한국주택금융공사 울산지사장

지난 4월1일부터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가입 가능 연령이 기존 만 60세에서 5년 빠르게 하향 조정 된 것이다. 만일 만 55세인 사람이 5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종신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매달 77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가입연령 확대로 인해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조기은퇴자 등의 노후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이다. 주택연금은 평생거주 평생지급을 보장한다. 평생동안 본인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하고 부부 중 한명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한 지급을 보장한다. 또한 주택연금은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므로 연금지급의 중단 위험이 없다.

주택연금은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하다.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본세) 25% 감면 등의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은 지난 2007년 7월 출시되어 올해 2월말 기준 누적가입자는 총 7만2000가구이며, 지급된 연금총액은 5조3000억원에 달한다. 작년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2세, 평균 주택가격은 2억9700만원, 평균 월수령액은 101만원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소득증대와 노후생활 안전을 보장하는 든든한 노후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먼저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확대해왔다. 출시시점에서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면 가입가능 했고, 2009년 4월에는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으로 가입연령을 하향 조정하였다. 부부 간의 연령차이가 클 경우 가입시점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어 2013년 8월에는 주택소유자만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했고, 2016년 3월에는 주택소유자로 제한하지 않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그리고 정부의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올해 4월부터 만 55세로 가입연령을 확대하였다.

가입대상주택도 확대하였다. 출시시점에 가입대상주택은 6억원 이하 주택이었고, 2008년 10월 세법상 고가주택기준을 반영하여 9억원 이하로 대상주택을 확대하였다. 2010년 7월에는 노인복지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2014년 10월에는 보유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시가기준 9억원을 공시가격기준 9억원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현재 추진 중이다.

또한 일시인출금 용도 및 한도 확대, 담보주택변경(이사) 허용,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주택담보대출상환용 및 우대형 주택연금), 담보주택 전부 임대 허용, 가입자 조기사망시 초기보증료 환급 허용 등 주택연금 가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택연금 보장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도 계속 추진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고령층의 소득 및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이용해 노후소득을 창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주택연금의 변화는 계속 될 것이다.

곽태호 한국주택금융공사 울산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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