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동절기 비회기기간, 11일동안 의원 일일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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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동절기 비회기기간, 11일동안 의원 일일근무제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6.01.0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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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의장 이성룡)가 동절기 비회기 기간 ‘의원 일일 근무제’를 실시한다.

울산시의회는 5일을 시작으로 19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총 11일 동안 순번제로 제8대 의회 마지막 비회기 일일 근무를 서며 시민 고충 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대민 소통 행보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시민들은 일일 근무 운영 기간에 시의회를 방문해 지역의 불편사항, 민원사항 등 각종 지역 현안과 관련해 조금 더 밀접하게 소통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시의회의 의원 일일 근무제는 회기가 없는 1월과 8월에 의원들이 의회에 등원해 공식적인 상근 형태로 근무하는 것으로 현재 전국 광역 시·도의회 중에서 울산시의회가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다. 2005년도에 처음 시작됐다가 중단됐던 것을 2022년 8대 의회 출범 후 부활시켜 다시 운영하고 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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