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지난 5일부터 해당 학교 특별감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간부급 교사인 A씨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규교사 채용이나 재계약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술자리 등 만남을 제안했다.
A씨는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성폭력과 성희롱을 한 것으로 시교육청은 판단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교원 징계사유에 해당돼 사립학교 교원 징계 규칙에 따라 파면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장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회식 진행과 관리·감독 과실의 책임을 물어 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A씨가 마련한 기간제 교사들과의 술자리 모임에 전·현직 이사회 임원들이 참석한 것을 확인하고 법인에 경고 처분했다.
시교육청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는 전현직 교직원 대상으로 성희롱 피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교직원 4명이 성희롱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지역 노동계와 학교 졸업생 등은 A씨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A씨는 기간제 교사 2명을 성폭력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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