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은 성남동 원도심 내 빈 점포에 입점하는 소상공인에게 10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임차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구는 올해 우선적으로 소상공인 15명을 선정해 지원하고, 예산이 남으면 대상자를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성남동 원도심 내 빈 점포에 지난해 10월 이후 입점한 소상공인, 선정일 기준 3개월 안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예비 창업자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다음달 9일까지 중구청 전통시장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전자우편(park20607@korea.kr)을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주하연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