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 업무대행사 구속 촉구
분양 가구 수도 줄여 신고 주장
지역주택조합법 폐지 주장도
대행사 “사실과 다르다” 반박
분양 가구 수도 줄여 신고 주장
지역주택조합법 폐지 주장도
대행사 “사실과 다르다” 반박

A지역주택조합원 20여명은 16일 울산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업무대행사가 홍보 당시 분양하겠다고 선전한 352가구보다 줄어든 288가구로 축소 신고해 관할 지자체의 신고필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총회를 열고 조합장을 선출하기 전부터 추진위원장의 직인을 이용해 사업비를 사용했고, 특히 총회 후 두 달 사이에 80억원대에 달하는 분담금을 모두 소진했다는 공지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부지 매입비는 거의 없었고, 나머지는 모두 홍보관 운영비 등 홍보비에 사용해 실제 용처가 의심된다는 게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특히 조합원들은 분담금을 관리하는 신탁사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180가구로 표시된 계약서만 믿고 대행사가 신청한 출금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행사가 조합원 모집이 부진하자 출금 승인 조건인 조합원 50% 모집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분양 가구를 축소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12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은 적게는 1500만원에서 많게는 1억4000만원까지 분담금을 납입했지만 현재 잔액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사업 진척도 어렵다고 판단해 업무대행사 대표 등을 울산경찰청에 고소했다.
수사를 진행한 울산경찰청은 지난 3월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보강 수사 후 영장을 재신청했고, 울산지검이 지난 14일 영장을 청구해 법원의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종구 조합추진위원장은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대행사 대표를 구속 수사할 수 있도록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며 “법 위에 군림하는 이들에게 악용돼 서민들의 골수를 빼먹는 도구가 된 지역주택조합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업무대행사 측은 조합원들의 주장을 모두 반박했다. 모집필증을 받기 위해 288가구로 신청했지만 이후 부지가 늘어 분양 가구수를 늘렸고, 분양 수수료와 업무 대행비, 광고비 등의 지출은 지출 동의서를 받고 집행했다고 말했다.
또 부지 매입은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내거나 추가 조합원이 모집돼 분담금을 내면 진행할 계획이며,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신탁사에 가구 수를 축소한 계약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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