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포함 2자녀 가정에도 ‘다자녀 사랑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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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포함 2자녀 가정에도 ‘다자녀 사랑카드’
  • 최창환
  • 승인 2020.07.0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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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법규 정비

울산시, 발급대상 확대
울산시는 경남은행과 출산장려정책 업무협약을 맺은 뉴(NEW) 울산 다자녀사랑카드 발급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다자녀사랑카드로 공공시설을 이용하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오는 7일부터 울산에 사는 미성년자 1명을 포함한 2자녀 이상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은 다자녀사랑카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올해 다자녀가정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울산시 조례상 다자녀가정 기준과 울산 다자녀사랑카드 발급 대상을 똑같이 만들면서 가능했다. 기존에는 울산에 사는 만 18세 미만 2자녀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만 다자녀사랑카드를 받을 수 있었다. 카드는 비대면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공공시설 이용 요금,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시 조례와 카드 발급 대상 간 다자녀가정에 대한 다른 기준으로 생긴 혼선을 없애고 다자녀가정 지원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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