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입주민과 경비원의 갈등 방지를 위해 경비원 업무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경비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경비원의 근로계약을 장기간으로 체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단기 근로계약을 해온 아파트에 대해서는 노무관리 지도나 근로감독을 한다.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갑질을 못 하게 하고 경비원이 갑질을 당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우선 시·도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경비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를 명시하고 보호 조치 의무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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