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식당 등 종업원 마스크 착용 ‘행정조치’ 환영한다
상태바
[사설]식당 등 종업원 마스크 착용 ‘행정조치’ 환영한다
  • 이재명 기자
  • 승인 2020.07.09 2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일부터 울산지역 음식점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은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울산시는 9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조치 9호를 발령했다. 대상은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업, 미용업, 목욕장 등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고발조치할 예정이며, 방역에 피해를 입히면 구상권 청구까지 할 계획이다. 행정조치 9호는 9일부터 7월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20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시행된다.

울산시의 이같은 행정명령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매우 적절한 조치다. 울산에서는 시민들의 방역 경각심이 허술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음식점의 경우 업주는 물론 주방 조리원과 서빙하는 종업원까지 마스크를 벗어던진 모습을 보기가 어렵지 않았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여름철 주방에서 오랜 시간 마스크를 끼고 조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손님들은 종업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지 않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마스크 착용 여부가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가늠하는 잣대가 된 것이다. 이번 행정조치 9호는 음식점의 위생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촉매가 될 것이다. 또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중요한 보루가 될 것이다.

울산시 방역당국은 최근 지방으로 확산돼 오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울산은 물론 전국이 또 한번의 대유행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의 감염 경로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고, 음식점이나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비율은 10~13%대로 1단계 기준치 5%를 배 이상 웃돌고 있다. 전파속도도 2~3월 대구·경북지역 유행 때보다 더 빠르다고 한다. 울산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지 않았을 뿐 감염의 고리는 순식간에 도시를 집어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번에 행정명령이 내려진 곳은 일반음식점 1만5187곳과 휴게음식점 3743곳, 제과점 388곳, 이용업 455곳, 미용업 3839곳, 목욕장 196곳 등 모두 2만3808곳이다. 사람들이 계속 드나드는 곳인만큼 업주와 종원원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것이다. 이용자들도 비말이 튀지 않도록 거리두기와 음식 덜어 먹기, 식사 시 대화 자제 등을 순수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울산 유일 보물 지정 불상인데…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궂은 날씨에도 울산 곳곳 꽃놀이 인파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
  • 이재명 대표에서 달려든 남성, 사복경찰에게 제압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