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공정한 채용 방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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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공정한 채용 방법은 무엇인가
  • 경상일보
  • 승인 2020.07.0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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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채용기준 전 국민적 관심사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사기업에도 공정한 채용기준을 제시
▲ 정희권 민가율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이 모재벌 회사의 채용비리를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창원지방검찰청이 모고등학교 재단측의 교사채용비리를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채용비리 하면 강원랜드채용비리 사건이다. 2017년 기획재정부 조사 결과 2012~2013년 신입사원 518명 중 493명이 부정청탁을 통하여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채용을 청탁한 사람은 강원랜드 사장, 국회의원, 도·시·군의회 의원, 중앙부처 공무원들, 노조위원장 등등이었다. ‘빽’ 없이는 아예 합격을 꿈도 꾸지 못하는 구조였다.

그 이후 춘천지방검찰청이 사건을 수사하여서,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그런데 2018년 2월 최초 수사검사인 안미현 검사가 수사 당시 검찰 고위 간부와 국회의원의 수사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였다. 대검에서는 부랴부랴 광주지검장을 수사단장으로 하는 독립적인 수사단을 만들어 재수사를 지시하였다. 그리고 수사 내용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수사외압 의혹 당사자에 검찰총장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 또 반전이 있었는데, 독립적인 수사단의 최대 실적이었던 권성동 국회의원의 기소는 법원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아직 대법원의 상고심은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독립적인 수사단은 요 며칠 사이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극한 대립을 하는 가운데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아무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취준생들을 공분케 만든 공공기관 채용 비리의 대표격이다. 그리하여 정부는 채용비리가 확인된 226명 전원을 모두 직권 면직 조치하였다.

그리고 2019년 4월16일 국회에서는 중요한 법률개정이 있었다. 이름도 생소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다. 기존에 없던 제4조의 2와 제4조의 3이 추가되었다.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금전 등의 제공·수수를 할 수 없고, 구인자는 구직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는 사항, 즉 용모·키 등 신체조건, 구직자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학력·직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간이 운영하는 사(私)기업체는 민간이 원하는 기준으로,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런 영역에도 공권력이 개입하여, 공정한 채용인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위 법률은 공정채용인지에 대하여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최근 인천국제공항이 기존의 정규직보다 더 많은 숫자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면서(엄밀하게 말하면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다시 20~30대 청년들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 많은 젊은이들이 공직이나 공공분야의 정규직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100대1의 경쟁률을 감수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은 ‘가장 들어가고 싶은 직장’ 1위 순위이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 문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을 때, 그 자리를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 하는 또 다른 공정성에 관한 쟁점을 만들었다. 무조건 공개경쟁으로 충원하는 것이 공정해 보이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기존의 비정규직 근무자들을 경쟁으로 내몰고 탈락하면 바로 내쫓는 것도 결코 좋은 해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더라도 무기계약직 정도로 하여서 원래 정규직과 상당한 차이를 두면 문제가 없다는 의견(김두관 의원)부터, 아예 정규직의 유연성을 인정하여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없애면 된다는 의견(하태경 의원)까지 다양한 안이 제시되고 있다.

어쨌든 공정한 채용은 공정한 입시만큼이나 전국민의 관심사이다. 취업을 앞둔 청년 자신이나 그런 가정의 가족들은 모두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채용방법을 찾아야만 하는 때이다. 정희권 민가율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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