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미래통합당 의원, “농어촌 숙박시설 면적, 현실에 맞게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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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미래통합당 의원, “농어촌 숙박시설 면적, 현실에 맞게 개선을”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0.07.2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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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기조실장과 면담

230㎡ 미만 면적 상향 요청
▲ 미래통합당 권명호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기획조정실장과 면담을 갖고, 주전펜션 문제 등을 지적하고 농어촌 숙박시설 면적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미래통합당 권명호(울산동)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기획조정실장과 면담을 갖고, 주전펜션 문제 등을 지적하고 농어촌 숙박시설 면적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권명호 의원은 “여름철 성수기를 맞이해 예약건이 진행되어 왔는데, 당장 폐업해야 하는 문제도 쉽지 않고 용도변경은 현행 기준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임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행정처분 기간유예와 정책적 개선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권 의원은 “농어촌민박 취지는 공감하지만 최근 농어촌관광은 가족단위가 대부분으로 공간적 여유와 쾌적함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에 현재 농어촌민박기준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면서 “현행 230㎡미만의 면적기준에 대해 농식품부의 상향 검토가 필요하고, 검토기간이 필요한 만큼 그 기간 동안 행정단속 등의 유예도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김종훈 기조실장은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한 건의를 살펴, 농어촌 숙박시설 등에 대한 기준 등의 농어촌정비법 및 시행규칙 등의 개선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고 권 의원실은 전했다.

올해 초 동해시 숙박시설 가스폭발로 인명사고를 낸 사고 이후, 정부는 관련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펜션 일제 단속 및 자진신고, 폐업과 용도변경을 권하는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했다.

정부지침을 받은 울산시에서도 동구, 북구, 울주군 등에 소재한 농어촌 숙박시설에 대해 단속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및 용도변경 권고기간이 끝나는 8월14일 이후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예고돼 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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