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합리한 ‘원전지원금’ 관련법 개정에 힘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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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합리한 ‘원전지원금’ 관련법 개정에 힘 모아야
  • 정명숙 기자
  • 승인 2020.07.3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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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있는 16개 지자체가 모두 ‘전국원전동맹’에 가입했다. 지난해 10월 울산을 비롯한 12개 지자체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원전동맹을 결성한 이후 10개월여만에 전국의 원전 인근 지자체가 모두 참가해 ‘완전체’가 됐다. 이들 지자체는 가까운 거리에 원자력발전소가 있음에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입법 등을 통해 원전소재지와 같은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동맹의 목적이다.

전국원전동맹은 울산 중구 박태완 구청장이 회장을 맡아 이끌고 있다. 울산시는 원자력발전소에 빙둘러싸여 있다. 그런데도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인 울주군을 제외하고는 4개 구청 모두 아무런 지원을 못받고 있다. 특히 2014년 방사능방재법을 개정해 원전 주변 비상계획구역을 기존 8~10㎞에서 최대 30㎞로 확대하면서 울산시 전체가 비상계획구역에 들어갔다. 울산지역 기초지자체는 방재계획 수립과 교육 등의 행정 업무와 방재장비 구비 예산 등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그로 인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전국원전동맹에 전국 16개 지자체가 모두 참여함으로써 목소리를 대폭 키울 수 있게 됐다. 박태완 회장의 말대로 “영·호남 단체장들이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하나가 됐다는 것”은 원전 인근 지자체들이 공통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이들 전국원전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법안 통과를 가장 우선적 목표로 삼고 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이상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이 대표발의해 심의와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의 재원 중 내국세의 비율을 확대하고 늘어난 재원을 기반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원자력연구소 인근 기초지자체들도 원전 안전과 관련한 보상을 받게 된다. 현행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과 지방세법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울주군 기장군 울진군 영광군 경주시)에만 배분하도록 돼있다.

원자력발전의 특성을 고려하면 발전소 주변 지역이라는 개념을 행정단위로 구획한 것이 곧 난센스다.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행정구역을 경계로 달라질 수도 없다. 실질적인 피해발생시 행정구역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진다. 비상계획구역을 최대 30㎞로 대폭 확대한 것도 그 때문이 아닌가. 당연히 지원대상 범위도 그만큼 확대해야 한다. 신설법안이 통과될 경우 원전인근 지자체는 매년 교부세 3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원전소재지들은 매년 1000억원 안팎의 원전지원금을 받고 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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