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도 주택임대차분쟁 중재할 조정위 필요
상태바
울산에도 주택임대차분쟁 중재할 조정위 필요
  • 김창식
  • 승인 2020.08.10 2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법률구조공단 국회 자료

임대차 3법으로 중재수요 느는데

위원회는 서울·수원 등 6곳 그쳐

조정 성립된 경우도 23.4% 불과

정부, 인구 50만명당 1곳 설치 방침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을 해결해 줄 중재기구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곳만 위원회가 설치 운영중이며, 울산에는 아직 설치되지 않고 있다.

10일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뒤 올해 6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6502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주택·보증금 반환이 71.3%인 46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 반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것이고, ‘보증금 반환’은 세입자가 나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유지·수선의무 522건(8.0%), 계약이행·해석 415건(6.4%), 손해배상 390건(6.0%), 계약갱신·종료 261건(4.0%)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가운데 실제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1522건(23.4%)에 불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개시 전 각하되는 사건은 2366건(36.4%)으로 집계되는 등 조정 개시 전후에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가 4713건으로 전체의 72.5%를 차지했다.

조정 개시 전 각하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게 돼 있다.

양측의 의견이 달라 분쟁이 발생한 것인데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한쪽이 거부하면 조정이 진행되지 않는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위원회를 늘려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는 최소 1곳 이상 설치할 방침이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수행평가 민원 시달리던 울산 교사 숨져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