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반복돼 온 고래 부산물 불법 처리 실태를 폭로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공익신고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익신고를 한 환경미화원들은 지난해 6월28일 울산수협 방어진위판장 뒤편 담벼락 아래에 버려진 고래 부산물 마대 40여개를 수거 차량에 실어 운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마대 안에 든 고래 부산물은 이미 썩어 핏물이 배어 나올 정도였고 일부에는 고래 뼈도 함께 들어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작업은 소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사장과 부장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러한 처리 방식이 규정과 어긋난다는 점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해체를 마친 고래 뼈는 종량제봉투에 분리배출하고 고래 부산물은 납부필증이 부착된 전용 수거 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이런 형태의 지시는 지난해 한번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1월께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형태의 고래 부산물을 처리한 기억이 있다”면서 “이런 불법 배출과 수거 지시가 최소 7년 전부터 관행처럼 반복됐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에 소속된 미화원으로서 그간 울며 겨자 먹기로 처리해 왔지만 더는 눈감을 수 없어 공익신고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정식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배출된 부산물 수거가 불법 포획된 고래의 은폐 처리 수단으로 악용됐을 수 있다”며 관련 정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울산수협 방어진위판장의 혼획 고래 위판 내역에 따르면, 고래 부산물이 불법 배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6월28일 하루 전날 정상 혼획된 고래가 울산 수협을 통해 위판된 기록이 있다. 그러나 함께 제시된 날짜인 지난 2023년 11월의 경우 위판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일자의 고래 부산물 출처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구 관계자는 “일반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해당 업체와 소통한 뒤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행정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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