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착한임대’ 연장 목소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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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착한임대’ 연장 목소리 높다
  • 이춘봉
  • 승인 2020.08.1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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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소상공인 경영난 여전

일부 민간 임대료 인하 연장중

지자체는 연장에 미온적 태도
▲ 지난 3월 울산시청에서 열린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한 협약식.

경상일보 자료사진
울산시와 5개 구·군이 보유 중인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실시한 ‘착한 임대’가 사실상 종료됐다. 시와 구군은 지원 연장은 없다는 입장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 중인 만큼 관 주도의 지원 연장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민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에 동참해 공유재산 총 952건 중 542건을 대상으로 올 1~6월분 임대료 50%를 감면했다. 해당 기간 영업을 하지 않은 임대료 전액 감면을 포함해 총 감면액은 약 37억원이었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대기업은 제외됐다.

시는 전신주와 통신주 등을 제외한 나머지 착한 임대 대상은 모두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올 12월까지 미신청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을 안내하고 있지만 대부분 대상자가 혜택을 받아 추가 신청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울주군은 남창시장과 덕신2차시장 점포 등을 포함한 공유재산 138건에 대해 총 6226만원을 감면하는 등 기초지자체 역시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했다.

문제는 지자체의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이 사실상 종료됐지만, 신종코로나로 인한 불황은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BNK금융그룹 등 일부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착한 임대 연장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확산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착한 임대를 재개, 민간 차원의 착한 임대 운동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부 역시 지자체의 착한 임대를 원하는 눈치다. 행안부는 최근 각 지자체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8~12월 국유재산 사용료를 2000만원 한도에서 50% 인하하는 착한 임대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각 지자체의 동참은 지자체장이 개별 결정하라고 위임했다.

하지만 시와 구·군의 추가 감면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 시는 예산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원을 연장할 경우 다시 수십억원에 달하는 세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동향을 파악 중이지만 타 지자체 역시 추가 지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구·군도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감면 연장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지자체가 착한 임대 연장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공유재산 임차인 사이에서 지원 연장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수컨벤션을 임차 운영 중인 백승환 대표는 “웨딩업은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수개월 후에 실제 회복 효과가 발생하는 업종이다. 반등이 쉽지 않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지자체의 지원이 시급하다”며 “공유재산 임차인들이 유발하는 생산·고용 효과를 감안해 몇 개월 만이라도 임대료를 추가 감면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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